분참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설계분야 PQ평가기준'에 따르면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실적 등 평가 배점을 낮췄다.
또 실무 업무가 집중된 분야별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특히 이번 평가기준은 일하는 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젊은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기술자별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사업책임기술자 3, 4, 5점 ▲분야별책임기술자 4, 7, 8점 ▲분야별참여기술자 4, 5, 5점으로 했다.
경력과 실적 만점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 15년, 10건 ▲분야별책임기술자 10년, 10건 ▲분야별참여기술자 5년, 5건으로 규정했다.
업무중복도 만점기준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 실무기술자 모두 200∼3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분야별참여기술자와 실무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적용은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부터 산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발주처의 용역성과 평가(2점) 등급배분을 신설했다.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성과평가는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등으로 세분화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청에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책, 분책, 분참을 배치토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일하는 기술자 우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된 평가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