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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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7조9000억원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해부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1분기부터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공급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기준도 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의 경우 현재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대부업을 이용했던 국민들을 위한 긴급생계·대환상품은 2분기부터 신설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1월31일부터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 2%대의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이 마련되고 장래 카드매출에 연계해 2000억원 구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방안이 모색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430억원에 이르게 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2019~2021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자동차부품업체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 프로그램도 올 1분기 중에 진행된다. 창업, 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모집 허용 한도도 올 1분기부터 현행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도 증진된다.

올 1분기부터 문자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1월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 등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3월에는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최대 2곳),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곳)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된다. 2분기부터는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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