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서울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12.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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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도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서울시는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과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렵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개발로 법정 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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