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공사비 요율' 현실화 추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공사비 요율' 현실화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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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난이도 고려해 건설·통신·플랜트 부문별 요율 세분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이 되는 공사비 요율 현실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개정, 요율 현실화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2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별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공사비 요율 변동요인을 적정 수준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기술이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으나 공사비 요율은 지난 2007년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업계는 사업비 부족 및 수익성 악화에 시달렸고 부실설계 등 품질저하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총 공사비가 증가하는 주원인이 돼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해 현행 건설, 통신, 플랜트 등 3개 부문에 그치고 있는 적용 요율을 건설 5개, 통신 4개, 플랜트 1개 등으로 세분화하고, 적정 요율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적정 사업대가 지급 및 적정 인력 투입을 통한 총사업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관련 업계의 우수인재 유입 및 산업고도화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도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시 투입인력(인건비) 산출내역 등이 과업지지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 4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산출내역 등 주요 단가책정 기준은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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