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기준' 축소
하도급법 위반 벌점 '경감기준' 축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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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표창·교육이수 등 5개 '경감사유' 폐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입찰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인 하도급 벌점에 대한 감경기준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고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하도급법은 법 위반행위로 최근 3년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산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받은 벌점을 공제한 점수를 말한다.

즉, 최근 3년간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았더라도, 1점 이상의 감경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기준이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벌점 경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12가지로 규정된 경감사유 중 5가지를 삭제하기로 했다.

삭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행정기관장 표창 수상(2점) ▲하도급법 교육이수 대표이사 0.5점 ▲담당임원 0.25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80% 이상 100% 미만, 0.5점) ▲하도급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비율 80% 이상(0.5점) 등이다.

또 6가지 사유에 대한 경감점수는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경감점수를 2점→ 1점 축소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100%) 1점→0.5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3점→2점 ▲우수 2점→1.5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0.5점→0.25점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0.5점→0.25점 등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양호업체 경감점수는 1점으로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개선과제도 포함됐다.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개별 제재별 부과벌점 총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벌점이 높은 사업자 순으로 자동 정렬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벌점 경감기준 정비'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내년 초부터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관계행정기관에 3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요청했고, 일부 영업정지 요청대상을 포함,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추가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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