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추진
공공분양주택 예외적 전매 시세차익 공공 환수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2.17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대상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입주 및 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도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생업 등을 이유로 전매 제한 기간 내 매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해 시세차익이 환수된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