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경영및 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산림청, 국유림 경영및 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2.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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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행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과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과 복원사업만 가능하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나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 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종전에는 국유림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을 요구해, 소유권을 추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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