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행으로 건설사업 44%가 공사기간 부족하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건설사업 44%가 공사기간 부족하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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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44.0%에 달하는 건설사업이 실제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분석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서 건설업의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증가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등 괴리가 발생되고 있으나 보완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개 건설사가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 77개 중 34개(44.2%), 건축사업 32개 중 14개(43.8%)다. 특히 지하철 사업은 11개 중 9개 사업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고, 철도 사업도 14개 중 11개 사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발주자 유형별로는 63개 공공사업 중 26개(41.2%), 13개 민자사업 중 8개(61.5%), 32개 민간사업 중 13개(40.6%)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해질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발주자와 합의를 통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공기 연장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공기 부족 사업의 약 45.8%(48개 중 22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사업의 경우 7개 공기부족 예상 사업 중 6개 사업과 오피스텔 3개 사업 모두 공기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미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관련한 계약변경에 대한 기본적 업무 원칙을 마련한 수준이라 세부 지침이 부재하고, 그마저도 민간 건설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산연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계약된 공공공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예외 적용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연구위원은 "기상 요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건설사업의 특성상 유연한 현장 운영이 가능토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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