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종합․전문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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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40여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돼 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해 왔다.

특히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돼 왔다.

그동안 이 칸막이식 업역은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경제장관회의)했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 11월 7일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별로 대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종합·전문건설업계와 건설 노사의 양보, 타협을 통해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의 업역규제를 민간공사순으로 종합과 전문 상호시장에 개방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로 건설업계도 시공역량이 우수한 우량업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이른바 '깜깜이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았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임금 및 기계대여대금 등을 직불하도록 하는 '건산법 개정안'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의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토부를 비롯, 산하기관 현장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공사 대금의 청구·수령 예외 없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도록 했다.

국토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오랜기간 노사정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해낸 건설산업의 혁신 노력을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입법화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의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하면서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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