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키로
페인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최대 67% 강화키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1.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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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 강화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대상 페인트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로, 벤젠·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데다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돼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페인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를 57종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전체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대상은 그동안 배출량이 많았지만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관용,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도료 등 43종을 새로 추가하고, 그 밖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해 각 분류에 ‘기타’ 분류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13%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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