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초안 마련
'公共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초안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1.26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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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5일 공청회 개최… 업계 의견수렴
준비기간·비작업 일수·작업 일수·정리기간 등 내용 담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

또 공사기간 연장 사유와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실비로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5일 열고,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됐지만,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근거가 없어 '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공기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선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기가 부족하고, 발주기관이 불합리한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에 쫓긴 건설사들은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핵심은 준비기간·비작업 일수·작업 일수·정리기간 등으로 구분해 적정 공기를 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전 인허가 검토나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국토부는 30~90일 정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작업 일수에는 악천후 등 기후변화와 법정 공휴일 등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작업 일수에는 실제 시공물량에 따라 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 반영한다.

정리기간은 준공 이후 현장의 미흡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짧게는 14일에서 길게는 30일 정도를 고려 중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기 연장 사유를 명시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 산정기준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다른 공사 여건을 공기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군 작전지역이나 도서지역,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악지형 등은 공기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보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고, 입찰서류에 공기 산정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공기 산정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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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석 2018-12-06 11:13:00
좋아요. 적극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