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탄력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탄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1.26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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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회부
업역폐지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 어떻게 풀지 대응 주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이 속도를 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건설노동단체 등과 노사정 합의로 업역 구분을 허무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산법 개정안'에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ㆍ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문도 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끼리 함께 복합공사를 수주해야 하고 전문공사도 능력이 된다면 종합업체가 수주해야 시공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서 "업무범위가 구분되면서 저가하도급과 안전 문제 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방안'이 건설업계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업역 폐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업역 규제가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역 폐지가 필요하다는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업역 폐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건설산업의 변화와 다양한 부작용을 정부는 물론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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