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안하면 ‘총공사비의 3%’ 과징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안하면 ‘총공사비의 3%’ 과징금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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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이달 29일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총공사비의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면 평가서의 거짓이나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개정안은 원상복구 명령 대신에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주민생활, 국민경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원상복구 대신 총공사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총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공정경쟁 위반행위 등 유사 사례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신설해 평가 협의 이후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라지면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도 담았다.

전문위는 환경부가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문위가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할 경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 누리집 등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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