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처분, '경영 위축' 불가피
건설사 행정처분, '경영 위축' 불가피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11.21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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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 "종합정비 필요"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로 건설사의 경영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행정제재 처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7년 10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는 2016년 1건에서 지난해 24건으로 급증했다. '무등록업체 (재)하도급'에서도 2016년 37에서 40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이달 14일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건수가 5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에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몰리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도 2016년 798건에서 지난해 1935건으로 무려 142.5%나 늘었다. 이는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변경의 기한 내 신고 불이행',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에서도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524건에서 지난해 618건으로 100건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는 530건으로, 2016년의 연간 영업정지 처분 건수를 이미 앞질렀다. 이는 '등록기준 중 자본금 미달'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의 부정당업자 제재와 하도급법상 행정제재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기준도 없이 과징금,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건설산업 김영덕 연구위원은 "행정 제재는 건전한 사회와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단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며 "건설산업의 행정제재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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