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지적확정측량 민간참여 확대
토공, 지적확정측량 민간참여 확대
  • 황윤태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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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을 지적공사 뿐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할 수 있게 된다. 8일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에 따르면 토지개발사업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를 공동도급 형식으로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수립해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그동안은 지적공사에서만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지적확정측량은 지적기술자의 직업선택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의 결정으로 2003년 12월31일 지적법이 개정돼 2004년 1월1일 부터 민간업체에 전면 개방됐다.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으론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12월)고시됨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어 현재까지 민간업체의 수행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토공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사업면적별 일정 실적을 가진 지적확정측량 수행업체가 공동도급의 대표자가 돼 1~2업체의 공동도급 구성원과 함께(일정규모 수행실적이 미달한 업체와 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토공 건설지원처 추병철 단장은 "이번 기준시행으로 지적법 개정취지에 부합하게 민간업체의 지적확정측량 참여기회를 제공해 향후 지적측량 완전 개방을 대비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이 기준을 오는 11월1일 이후 지적확정측량 최초 입찰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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