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40년 묵은 '칸막이 규제' 허문다
건설업 40년 묵은 '칸막이 규제' 허문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1.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노사정 선언…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합의
업역 상호진출 2021년 공공공사 적용…민간은 2022년부터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으로 갈라져 업계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은 '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과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주요 골자는 30년 묵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고 대립되는 부분인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나뉜 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호 건설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의 경우 토목(종합)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도 도급이 가능해진다.

또 실내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종합)도 할 수 있게 된다.

상대 업역에 진출할 시에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며, 입찰부터 시공까지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번 로드맵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 적용키로 했다.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토록 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동시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기준에 기술자의 건설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과 전문업체간 공정경쟁이 촉진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특히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는 물론 직접시공 활성화,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