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 대폭 인하
미국, 포스코 열연강판 관세율 대폭 인하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11.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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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율 57.04%→1.73%로 조정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대폭 낮췄다.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 관련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애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했던 CVD 관세율은 57.04%이었지만, 이번 1차 예비판정에서는 기존보다 무려 55.31%포인트 낮아진 1.73%로 조정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철강제품 수출길이 좁아졌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을 반가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율 적용 잣대가 애초부터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이번에 관세율을 재조정하기 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냉연·열연 철강제품에 부여한 고관세율도 AFA 조항을 적용하면서 산출된 결과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CVD 관세율은 예비판정으로 확정된 관세율이 아니다”라며 “최종 판정까지 조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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