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1.07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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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천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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