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분야 PQ개정' 보완
'설계분야 PQ개정' 보완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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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엔지니어링업계, 6일 간담회 개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했지만,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불만과 우려가 높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

5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 간담회를 개최, 다시 의견 수렴을 거친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뿐 아니라 한국조달연구원과 건설엔지니어링노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과 관련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행정예고된 '설계분야 PQ 평가 기준 개정안'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참여기술자(이하 분참)의 등급·경력·실적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 기준을 200∼300%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사실적 인정범위 확대, 용역수행성과 평가 도입, 신기술·특허 개발 점수 확대 및 투자실적 만점 기준 완화 등도 반영됐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용역수행성과 평가가 발주처 재량에 따라 진행될 때 빚어질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업무중복도 만점 기준안에 대해서는 주공정과 지원공정 간 업무중복도 차별화 방안을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지원공정 기술자는 주공정 기술자와 비교해 업무수행 기간이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에는 업무중복도가 똑같이 적용토록 규정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용역수행평가의 공정·투명성 확보, 사업규모별 기술자 배치 기준, 업무중복도 적용 기준 개선, 사업대가 현실화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관련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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