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지역 아파트 최고 158만원 올라
공공택지지역 아파트 최고 158만원 올라
  • 이헌규
  • 승인 200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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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용인시 흥덕지구, 성남시 도촌지구 등 공공택지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33평형은 가구당 112만원, 44평형은 158만4000원 오른다.8일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동주택의 표준건축비 산정에 반영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 대비 벽식구조 1%, 라멘구조 1.9%, 철골구조 3%씩 인상한다고 밝혔다.조정된 건축비는 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 부터 적용된다.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6개월 단위로 고시되며 직전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에 이후 노임과 362개 항목의 자재비 등 건축비 증감요인이 반영된다.여기에 지하층건축비와 가산비용, 택지비 등을 합해 해당 공공택지의 주택분양가가 정해진다.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인 은평뉴타운은 이번에 조정된 건축비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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