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 폐석면·의료폐기물 재활용 허용
신기술 개발 폐석면·의료폐기물 재활용 허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1.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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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신기술 개발을 위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의 재활용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재활용이 제한된 폐석면과 의료폐기물 등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 방법만 허용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대기오염 측정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산업연구단지에 하·폐수, 폐기물, 대기오염 물질 등 환경 오염물질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시료 채취에 쓰는 재료를 '엑스에이디-2(XAD-2) 수지' 한 종류로 제한해온 것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흡착수지'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생명공학기술(BT), 정보통신(IT) 등 민간 분야 우수한 기술이 환경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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