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불가
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불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10.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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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입주권도 적용
기존주택 2년내 처분땐 가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31일부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담긴 기준을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의 주택 보유 수 심사를 강화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무주택자에 한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있다.

단 대출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아 사는 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이 허용된다. 2년 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은 회수된다.

주금공은 대출을 실행할 때 이런 내용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담아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또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가구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 보유 현황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과 주담대 이용 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전세보증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금공 등이 제공하는 전세대출보증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분양권과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전세보증 공급을 원천 통제하고 1주택자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만 공적 전세보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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