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
SOC 예비타당성 조사에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0.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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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가회적 가치 반영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국가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는 ▲장래에 발생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제성 분석(45~50%) ▲정책 일관성·추진의지, 추진상 위험요인, 특수평가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정성적 기술·평가인 정책성 분석(25~35%)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등 지역개발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20~3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통해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말까지 '지속가능성' 지표를 만들어 환경·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환경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개선은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해야 됨에 따라 의견 조율을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대상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태양광 시설 등이다.

환경부는 지역혐오시설인 하수처리장의 현대화·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상층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층 여유부지는 공공임대주택, 청년창업공간, 첨단도시형공장 등 공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설치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민자사업 모델도 발굴하기로 했다.

산업폐수 완충저류조 의무 설치 대상은 122개, 소요되는 예산은 2조7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환경부는 민자 방식으로 산업폐수 완충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태양광 시설의 경우 상하수도 시설 유휴부지에 주민투자를 받아 설치하고, 발생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안산, 세종, 아산, 가평, 예산, 예천, 함평 등 7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환경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14곳을 확충하고, 노후 상수관망 35곳을 개량해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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