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옥주 의원 "산업재해 관리감독·처벌 수위 강화 필요"
민주당 송옥주 의원 "산업재해 관리감독·처벌 수위 강화 필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10.2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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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설업 추락 재해자 2만5566명, 사망자 814명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추락한 재해자가 2만5566명, 이 중 사망자는 무려 8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건설업 추락 재해자수는 2015년 8259명(사망자수 257명), 2016년 8699명(사망자수281명)이었고, 2017년 8608명(사망자수 276명)이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수립, 산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는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법 위반 사업장 수는 2016년 1939개소(5월 1008개소, 10월 931개소), 2017년 2130개소(5월 1329개소, 9월 801개소)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법 위반으로 작업중지된 사업장 수도 2016년 815개소(5월 319개소, 10월 496개소), 2017년 1074개소(5월 720개소, 10월 354개소)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법 위반 사업장이 555개소, 작업중지 사업장은 207개소로 나타나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대비 기획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옥주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난간, 작업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해 추락 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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