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품 살포시 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정비사업 금품 살포시 시공권 박탈·입찰 제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10.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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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일어난 금품 교부행위에 대해서도 건설사가 책임을 물게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2년간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다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 홍보대행사에게만 5000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을 올해 6월 개정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고,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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