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아파트 추첨제 물량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10.1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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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등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의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개정 이후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했던 자가 향후 신규 분양주택 청약시 가점제 적용 지역에서는 무주택 기간 부분 점수가 이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영 아파트 분양 중 추첨제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현재는 추첨제를 통한 주택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과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때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을 수용한 1주택자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가고, 이후 남은 물량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3년 이항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미계약 혹은 미분양 주택 공급방법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밤샘 줄서기 등의 행태도 사라질 전망이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도 넓혔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시켜 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신혼기간 중 주택을 처분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

그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청약 가점항목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도 개선한다.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함에 따라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양 가족 점수를 부여했지만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등을 체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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