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임종성 의원 '건진법 개정안' 제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총 5416명이 사망해 하루에 1.5명꼴로 사망하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려는 차원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실정보고시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감리강화 방안 ▲건설현장 점검제도 실효성 제고 ▲발주청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제재 신설 ▲건설사고 신고 대상 확대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 등이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발주사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식으로 감리를 진행해 감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건설현장 내 안전책임, 점검제도가 부실해 안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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