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