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담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담당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9.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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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도 가능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공공시설인 교량이나 하천의 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전문가가 맡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과 위험도 평가 등 일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전문가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길이 100m 미만 소교량이나 폭 1m 이상, 길이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한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을 의미한다.

대부분 과거 새마을사업을 통해 설치된 시설이기에 제대로 된 설계기준이 없었고,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다. 또 관리 부실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소규모 공공시설에 물이 넘치지 않고 흐를 수 있는 공간인 통수단면이 부족해 집중호우 때 하천이 범람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지난 2016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자체가 이들 시설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이 5만1000개가 넘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컸고 전문성도 부족해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재관리대책 대행 제도'를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업무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또 방재관리대책 대행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교육을 받은 뒤 인증시험을 거쳐 행안부에 등록해야 한다. 7월 기준 216개 업체 1538명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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