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산림청이 지난 6월 28일 시행된 나무 의사 자격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생활권 수목 진료를 나무 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계도 단속을 한다.
나무 의사 자격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연말까지는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산림보호 이종건 국장은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처음 시행되는 나무 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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