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절차 강화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절차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9.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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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업무규정' 개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업무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업무규정은 지난 6월 고시된 환경부의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업무규정에 따르면 두번째 심사를 받을 때 평가의 연속성을 위해 이전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을 3명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이는 2차 서류심사 및 재심사 등을 포괄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이전 위원회 참여 위원 중 상위점수 및 하위점수 부여자 각 2명씩을 제외하도록 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으로 계약금액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기성금액이 적용된다.

나중에 계약이 틀어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최종 설계 변경된 신기술 공종공사의 기성금액까지는 인정된다.

예컨대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1차년도 기성을 받으면, 그 기성금액은 인정을 받는다.

또 현장조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연장 신청 때는 현장적용시설이 없는 경우 기술원장의 재량에 따라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원장이 현장에서 현장적용시설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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