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 대책]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0.1~1.2%포인트 인상
[9·13부동산 대책]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0.1~1.2%포인트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9.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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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은 축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서울이나 세종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해 최대 3.2%의 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보유세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한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대폭 강화된다. 당초 정부는 3주택자 이상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2주택자까지도 추가 과세한다.

정부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고 현행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인상한다.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한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과 같은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고가 주택자 1채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늘어난다.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도 강화했다.

김 부총리는 “주택문제는 민생과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가 그간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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