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서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9.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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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또한 내년 8월부터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17년 2월부터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 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시설 등으로 정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로 하되 주의보·경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요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이다.

제정안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환경부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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