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구조개편 방안 놓고 '甲論乙駁"
건설업계, 구조개편 방안 놓고 '甲論乙駁"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9.0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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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계 "전문업종 특혜" vs 전문업계 "불공정 관행 뿌리 뽑아야"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란 칼을 뽑아들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그 중간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됐다.

개선 방안에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완화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전문으로 양분된 업종간 기술 경쟁과 상생 협력을 촉진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 '유사업종 통합 등 업종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자본금 기준 완화, 기술능력 기준 강화 등 건설업종 등록기준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각 업종에 따른 이해관계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의견들이 제시됐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논의가 아닌 갈등이 심화됐으며, 전반적으로 건설산업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학계 "업종과 업역 소모적 논쟁 지양해야"= 이날 패널로 참석한 동국대 김상범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건설산업의 법과 제도가 매우 복잡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착륙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서 "모든 문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통합과 협업이지만 현재 한국의 건설산업 현황은 법에 따른 업종(시공, 엔지니어링, 소방, 전기 등)으로 나뉘고 있다"며 "해외 학회에서도 국내 법, 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업종과 업역 논쟁의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 "종합과 전문 구분은 새로운 신분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영철 단장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등으로 구분된 오늘의 상황은 '새로운 신분제도'"라며 "역할과 기능을 구분 짓는 신분제도(업역/업종 분리)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신 단장은 "한국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면, 아마도 해외에서 벤치마킹했을 것"이라며 "이런 구조로 인해 다양한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고, 하도급 종속성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건설업체는 '원수급자(원청)'가 될 수 없는 구조이지만, 분리발주나 소규모 복합공사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원청사가 되는 것은 기본 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제도적 모순을 꼬집었다.

◆종합건설업계 "전문에 지나친 특혜"= 씨앤씨종합건설 손성연 대표는 "종합과 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상이한 등록기준을 그대로 둔 체 시공 자격을 준다면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개선하려는 전문업체간 무제한 컨소시엄 구성은 종합건설업계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 중소규모 종합업계의 물량이 전문업계로 빼앗길 수 있고, '면허'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이에 따른 하자 보수 책임이 불명확하고, 공종간 연계성이 높을 경우 협의 지연 등으로 공기를 맞추지 못해 결국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종합건설업계에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손 대표는 "업역 개편은 종합업계에 대한 배려는 없는 전문업계만 보호하는 방안"이라며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가 아닌 상호 시장을 공평하게 개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이재식 건설진흥실장도 "이번에 발표된 개선 방안은 '종합업계'에 대한 '희생'만을 요구한다면서 "업종이 유지된다면 해당 업종은 해당 업체가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다단계 형태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현행 법으로 금지하는 전문업체간 하도급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도 법 체계와 맞지 않은 부분"이라며 "단계적으로 업역을 개편할 경우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업종별 등록기준이 다른 만큼 이 격차를 인지해 공평한 선에서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며 "

이밖에도 그는 "건설업역을 금액기준으로 바꾼다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사업 수주시 토건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크게 좌우되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면 해외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업계 "금액, 공종 등 경쟁구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서천건설(주) 김응일 대표는 "업역 전면 폐지는 규모나 노하우 등을 종합해 볼 때 미처 준비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실질적인 복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고, 신규 시장의 진입이 용이한 환경을 마련해 전문건설업체의 내력을 키울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업계가 떠안는 다양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입찰 자격, 공동도급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문업체가 공사를 계약할 때는 계약이행보증, 장비 지급보증, 하자보증을 모두 발급하는 등 책임만 안고 있다"며 "복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복합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은 혜택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은 "금액, 공종 등 종합과 전문간 경쟁 구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업역 1차 폐지는 '시범사업' 성격인 만큼 경쟁구간이 지나치게 넓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억원 이하 소규모 시장이 종합업계는 전체의 8% 수준이지만, 전문시장은 전체의 70% 이상, 건수로는 99%에 달하는 점에서 전문업계의 '생명줄'"이라며 "경쟁구간에서는 '영세구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종합업체 면허로 전문업종 영역에 참여하는 '만능 면허'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양산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는 동시에 하도급 규모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전문업계는 입찰 참가 시점에서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지만, 이는 상시 보유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종합업계가 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과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산업정책본부장은 "건설산업의 한 축인 기계설비업계는 해외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기계설비산업은 100% 직접시공으로 진행, 기술 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며 "통합발주방식에서 벗어나 공동도급, 시공책임형 CM 등 공사 특성에 맞는 형태로 다양하게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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