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순수내역입찰' 도입 검토
조달청, '순수내역입찰' 도입 검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8.2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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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결과 연말 발표 예정
내년초 토목물량부터 집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순수내역입찰제도가 적용돼 발주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발주 공사에 대해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관련 용역을 발주, 최근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외 순수내역입찰 발주 사례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용역 결과는 하반기 중간 보고회를 한차례 더 개최한 뒤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조달청은 최종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초 발주물량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우선 토목물량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순수내역입찰은 건설업계의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한 제도다. 발주자가 정해준 물량 내역에 단가만 기재하는 내역 입찰제와 달리,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단가를 산출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순수내역입찰, 시공책임형 CM)을 실시하기로 하고, 산하 4대 발주기관(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환경부로 이관)을 통해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동안 LH,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각각 1건씩 발주했다.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을 통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이 다소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조달청이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면 발주제도 혁신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특례운용기준을 통한 평가방법이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등 발주제도 혁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수내역입찰을 국내에 정착시켜 건설업계의 견적능력 향상과 기술력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도입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주된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개선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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