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서울시, 폭염경보시 건설근로자 오후 작업 중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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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서울시는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휴식 보장, 작업 중지와 일일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오후시간 실외작업을 중지하되, 온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발령 시 오후에는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924개의 공공공사현장에서 6000여 명의 옥외근로자가 작업 중이다.

또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그늘막 설치 등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했다.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반(25개조)을 구성해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의 폭염경보 시 오후작업 중지와 임금보전은 기록적인 폭염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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