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8.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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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은 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전문건설공제조합 유대운 이사장 및 신현각 운영위원장, 외부 자문단, 협회 및 조합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대운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전국 지점 순회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법률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률상담센터가 조합원(회원)들의 전문건설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윤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원사가 필요로 했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전문건설 기업을 위한 맞춤형 one-stop 법률 서비스 제공하게 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센터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건설관련 법률, 노무, 세무·회계, 기술 분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인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상담센터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문제 외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와 관련한 법률문제를 지원하며, 노무분야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 근재,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목 및 건축 관련 기술 분쟁도 지원한다.

또 이번 법률상담센터는 협회 및 조합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자문단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자격과 관련 경력을 갖춘 외부자문단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을 돕게 된다.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 법률상담센터에는 조합 사내변호사 1인과 담당직원 1인, 협회 직원 1인이 법률상담과 접수를 받으며, 상담 내용에 따라 내부자문단 또는 외부자문단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외부자문단은 분야별로 특정 요일에 법률상담센터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전문건설기업은 전문건설회관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사이버민원실, 조합 홈페이지(www.kscfc.co.kr), 센터 전화(02-3284-3000)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방문상담신청 및 관련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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