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예비건축주를 위한 건축정보시스템운영을 통해 주요 건축정보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건축법규와 인허가 절차 등 건축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건축주에게 설계·시공·감리 등 건축단계별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시공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올바른 선정을 위한 기업정보와 선정기준을 제공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체의 불법 행위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제공 내용은 건축단계별 기본지식, 시공사 및 건축사사무소 선정기준 및 기업공개 내용(희망업체),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예방 홍보, 공사비 추정 프로그램, 건축절차 및 법적분쟁 질의 및 답변 등이다.
예비건축주에 대해 기업홍보를 희망하는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정보시스템에 회사개요와 시공 또는 설계한 건축물 사진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다. 예비건축주는 건축인허가 절차나 법적 분쟁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질의하고 무료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