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감사품질 위해 '공영제' 도입 필요"
"공공부문 감사품질 위해 '공영제' 도입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7.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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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박청규 교수 "전문성, 독립성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아파트 등 공공부문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제 도입 등 감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5대 회계학회와 최운열·윤후덕 의원실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감사품질에 대한 학술대토론회'에서 박청규 아주대 교수는 "공공부문 회계감사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어 공영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공영제는 아파트와 사립대,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외부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정하는 제도다.

아주대 박 교수는 "감사품질을 확보하려면 전문성, 독립성, 노력 투입이 필요한데 현재 공동주택 회계감사 환경은 감사품질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감사품질을 보장할 방법은 감사시간을 통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외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감사보수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2015년 공동주택 외부감사 의무도입 후 감사보수가 급증한 원인을 최소 감사시간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감사보수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난 뒤 지난 2016년 이후 시장 균형을 찾아가는 추세로 보수가 늘어난 원인이 최소 감사시간 도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회계감사의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많은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그 운영과 수탁책임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감사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준공영감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대 정재욱 교수는 "감사품질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민영 비영리기관이 필요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전문가 단체에 통합관리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회계감사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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