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착수
한국도로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착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7.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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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제 대상공사 평가 개선
工期연장비용 산정기준 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섰다.

한국도로공사는 휴지기간 폐지에 대해 우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부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후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비용 산정기준 개정'도 11월 끝날 예정이어서, 이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휴지기간과 관련한 개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다르게 신규비목 단가를 결정하는 등 현장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청에 대해 설계변경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단가설명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사업비 조정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 요청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로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평가시 고속도로 현장경력(7년)만 인정하고 있어 시공경력이 없는 업체에게는 입찰참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공사는 이 중 현장대리인의 경력을 고속도로로 한정하는 것은 유지하되, 우수현장 기술자의 우대방안을 통해 근무경력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현장 선정시 기술자의 근무경력에 20% 이상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아울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일정비율(80%) 이상 완료된 후 공사를 발주 또는 착공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용지보상 시기 단축을 위해 도로구역결정고시에 토지세목을 이달부터 포함시켰다.

특히 도로공사는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비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최고·최저 등급간 배점차이를 줄여달라는 건설업계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달 13일 개정한 PQ기준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비 배점차이를 기존 3.6점(최고-최저)에서 2.0점으로 축소했다.

도로공사는 신인도 감점으로만 돼 있는 서면경도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국민안전을 해치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경고 제도는 유지하되, 최근 마련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서면경고 개선방안'을 통해 필요사항(벌점과 분리 운영, 배점한도 도입 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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