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만든다
노사정,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만든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7.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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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 건설업 개혁 합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 노사정이 '건설산업 혁신'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노사정 선언식은 지난달 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정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고, 공론화를 거쳐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은 업역규제 개선, 적정공사비 책정 등 일부 반대가 불가피한 ‘각론’에 대해선 노사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우선 노사정 선언문은 '생산구조의 합리화'와 '적정공사비 책정'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노사정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생산구조 합리화는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종합과 전문의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간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종은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고, 업종간 분쟁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자본금·기술·기능자격 등 등록기준은 시공능력 제고와 전문성 확보가 키포인트다.

특히 노사정은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으로 시공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선 공공공사 원가산정과 계약제도 개선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노사정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적정임금 확보와 체불 방지, 사회보장 강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도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가하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을 모은다.

국토부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들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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