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총점차등제'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총점차등제' 적용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7.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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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및 위원별 업체 점수 합산 순위 차등 평가방식
위원별 업체 등수 간 점수 차등폭은 5% 내외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에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총점차등제(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종합심사낙찰제 안착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적격심사제와 달리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대상자의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평가해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30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방안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15억원 이상 기본설계'와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제외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용역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고, 기재부는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요구해온 '기술제안서 평가의 총점차등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점차등제 적용 방안은 지난해 6월 열린 종심제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이 유력할 전망이다. 이는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및 위원별 업체 점수 합산 순위에 따른 업체 차등 평가 방식이다. 위원별 업체 등수 간 점수 차등폭은 5% 내외로 규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제안서 평가점수 순위별로 정성적 평가 배점의 일부분을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제는 기재부의 계약예규 및 국토부의 세부평가기준 등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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