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첫 국토부 정비지원기구 지정
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첫 국토부 정비지원기구 지정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7.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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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특히, 공사가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시공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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