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현장, 내년 상반기부터 일요일 휴무 전면 도입
공공 건설현장, 내년 상반기부터 일요일 휴무 전면 도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7.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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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부실벌점은 지난 2010년 281건에서 지난해 750건으로 167%증가하고,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87명에서 506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공기를 확보하기로 했다. 

발주청 관계자가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접감독도 늘린다. 

따라서 현재 일부 공기업만 수행하고 있는 직접 감독방식이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먼저 일요일 휴무제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해복구‧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한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 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권'을 도입한다. 특히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시공사의 안전 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시공 참여자의 작업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 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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