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PQ '기술부문 평가' 방식 개선
엔지니어링 PQ '기술부문 평가' 방식 개선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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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TF서 개선안 논의… 개발실적 범위, 관련성 여부 '쟁점'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놓고 정부와 업계 대립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설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재정 및 기술개발 분야의 세부평가기준 개선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PQ용 기술자' 배제를 위한 실적배점 등 PQ 세부평가기준 개선의 후속조치다.

우선 기술부문에서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등을 다룬다.

정부는 기술개발 실적부문에서 현행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합산 평가 부문을 5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하고, 해당 사업분야와 관련성이 있는 기술만 인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야별 기술경쟁은 가능하지만, 국제 엔지니어링 시장에서는 오히려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상하수도 등 면허별 기술을 갖춘 종합엔지니어링사는 분야별 모든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부담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투자실적 부문에서는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액(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비율을 현행 3%(만점기준)에서 1.5%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100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유지해온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우 30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만 PQ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기업의 중견기술자 인건비로 계산하면 무려 60여명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투자액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용실적 부문에서는 신기술의 시공실적 적용 건수와 금액 등으로 제시된 기준을 폐지하거나 BIM(빌딩정보모델링) 활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공분야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엔지니어링사가 발주청과 시공사로부터 신기술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 등 애로사항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개선방안이 업계에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기술경쟁력을 우선시 돼야 하는데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기준'이 완화되는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핵심요소는 기술력인데 투자실적 등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핵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기술개발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면,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BIM 등 기술을 활성화할 교육과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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