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타운하우스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한적한 타운하우스서 발생한 소음·먼지, 정신적 피해 인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7.1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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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수인한도 초과한 소음도와 함께 정신적 피해 인정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한적한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에 대해 총먼지 측정자료는 없으나 타운하우스의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배상 결정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된 소음 및 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약 22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사건은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등 5명의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가해자인 시공사(○○디자인)를 상대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입었다며 의원회에 지난 2017년 10월에 재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2017년 4월 맑은 공기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려고 경기 여주 지역의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갔다.

이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그해 7월부터 주택 주변지역에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 피해가 심하여 여주시청,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위원회에도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위원회는 소속 심사관과 전문가(소음·진동 기술사)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도는 수인한도(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총먼지의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먼지가 발생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공사현장의 작업자들 사진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자(김○○ 등 5명, 한 가족)들이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1명 당 45만2350원이며, 총 합계 금은 226만1750원이다.

오종극 위원장은 "이번 분쟁사건은 소음원이 없는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더 컸을 것"이라면서 "도심지를 벗어나 전원주택지로 이전하는 경우, 주변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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