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발전소 등 6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연간 36만 톤 배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7.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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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의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공개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6만145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만218톤이 감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2017년도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총 36만 1,459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이 67%인 24만2441톤을 차지했다.

이어서 황산화물 10만9339톤(30%), 먼지 6533톤(2%), 일산화탄소 2631톤(1%)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발전업이 16만8167톤(47%), 시멘트제조업이 7만7714톤(22%), 제철제강업이 5만9127톤(16%),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6574톤(10%), 기타 업종이 1만9877톤(5%)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만2천 톤, 경상남도가 ▲1만2천 톤, 울산광역시가 ▲5천톤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이는 미세먼지 대책 등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강원도는 한라시멘트(1천톤) 등의 시멘트 생산량 증가와 지에스동해화력(1천톤) 및 삼척화력(1천톤)의 가동으로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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