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자연공원 정체성 확립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7.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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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 관리의 기본원칙 신설 등이 포함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이용 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립·도립·군립공원의 구분 없이 규정됐던 편제를 공원관리의 주체별로 나누어 별도 장으로 구분하는 등 조문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편하여, 86개인 조문 수를 109개로 세분화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원의 이념과 기본원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공원 내 생물종 등 자연자원 조사와 공원 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고, 국립공원과 다른 특성을 지닌 도립·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여러 지적 등을 수렴해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공원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한 보전 가치의 고려, 자연공원의 국민혜택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인 공원 관리, 지역사회 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과 혜택 등 7가지의 국립공원 관리 기본원칙을 신설했다.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공원 보전·관리계획'으로 통합·운영하고, 매 5년마다 관리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연자원조사'를 '자연공원조사'로 고도화하여 도·군립공원 등도 환경부가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조사'는 기존 생물 종 중심조사(목록조사)에서 서식지 중심조사(건강성 평가)로 전환하고 문화자원(문화재, 민속분야 등), 탐방환경(현황, 추세) 등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용도지구를 기존 4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인근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행위제한 없이 생태계·경관 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군립공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고, 공원자연 환경지구 또는 공원마을지구의 경우 허용행위를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과도한 규제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각 도립·군립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을 평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원기본계획의 절차와 내용 구체화, 생태계 보호·복원 사업 및 교육·홍보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고, 안전한 탐방 서비스 제공, 국제교류 강화 등 기존 제도의 운영 상 부족한 점도 개선했다.

환경부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오랫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정되었던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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