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6.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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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이 내년 3월 27일까지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2년 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승강기 안전검사 조건부 합격을 한 승강기는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안부와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민 부감 경감을 위해 확인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단은 검사신뢰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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