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 근로자 '산재보험' 혜택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6.2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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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공사비 2000만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다.

그간 산재보험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된 데 이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재해자는 치료비뿐 아니라,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는데,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이로 인한 폐업·산재은폐 등의 부작용도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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